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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제 관련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연차휴가 및 수당 계산 방법

by 켈리113 2025. 3. 9.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연차휴가 및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이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근무시간 판단 기준

근무시간은 단순히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포함되는 시간 포함되지 않는 시간
실제 작업 수행 시간 근로자의 자유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 식사시간 (단, 업무 수행 요구 시 근무시간 포함 가능)
작업 준비·정리 시간 자율 학습, 개인 활동 시간

 

연소근로자·임신 중 근로자 보호

  •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 초과 근로 불가
  •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허용
  • 임신 중 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
  • 산후 1년 이내 근로자는 제한적인 연장근로만 가능

이제 연차휴가에 대해 살펴볼까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증가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 입사 후 1개월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 1개월마다 유급휴가 1일씩 지급 (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부여
  •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증가)

연차휴가 일수 예시

근속연수 연차휴가 일수
1년차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 이상 25일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상 가능
  • 1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단,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을 경우 일부 면제 가능

이제 수당 계산 방법을 살펴볼까요?

수당 계산 방법

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기본급보다 높은 비율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됨
  • 성과급,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연장근로수당 (잔업수당)

  •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기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급 × 1.5 ×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 기준: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중복 가산 적용

  • 연장 + 야간 근로 → 시급 × 2.0배 적용
  • 휴일 + 야간 근로 → 시급 × 2.0배 적용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 시급 × 2.5배 적용

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

근로 형태 가산율 시간당 수당
연장근로 (1시간) 1.5배 17,940원
야간근로 (1시간) 1.5배 17,940원
휴일근로 (1시간) 1.5배 17,940원
연장 + 야간 (1시간) 2.0배 23,920원

 

이제 마무리를 살펴볼까요?

마무리

마무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이익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중복 가산 여부나,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등은 분쟁이 잦은 부분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최대 주 12시간)
  • 연차휴가: 1년 근속 시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증가 (최대 25일)
  •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 1일 통상임금 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시급 기준으로 가산 (최대 2.5배)
  • 부당한 임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 또는 법적 대응 가능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회사 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을 함께 확인
  •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점검
  •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필수

노동 관련 상담 방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노무사 상담: 지역별 노동법 전문가에게 문의
  • 노동청 신고: 부당한 임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임금 및 휴가 관리를 위해 반드시 법적 기준을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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