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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제 관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by 켈리113 2025. 2. 12.

최근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소유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폐차 보조금(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5톤 미만의 차량과 3.5톤 이상의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에 맞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차 후 신규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일부 건설기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인지의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자신의 차량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확인이 필수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제작 연도, 배출 허용 기준, 배출가스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배출가스표지판 확인,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조회, 자동차 등록증 확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전에 인증된 차량의 배출가스 정보는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직접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배출 허용 기준이 표기된 방식에 따라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 값을 다르게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이 탑재된 지게차, 굴착기

이때, 차량의 등록 지역과 사용 기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록 지역 및 사용 기간 요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폐차를 신청하는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등) 또는 신청 지역에 등록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사용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차량 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 기관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4.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은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금액

폐차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총중량, 차종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 3.5톤 미만 차량

  • 기본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70%
  • 신규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30%

2. 3.5톤 이상 차량

  • 기본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100%
  • 신규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200%

※ 차량의 연식과 상태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절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조기폐차 신청
    • 자동차 소유자가 온라인(mecar.or.kr) 또는 오프라인(지자체, 협회 방문) 신청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 차량 확인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3.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신청
  4. 보조금 지급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5.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선택 사항)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 추가 보조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차량 소유자가 폐차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A. 차량 말소 등록 후 최대 1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4. 추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차를 구매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중고차도 가능하지만 저공해 차량이어야 합니다.

Q5. 폐차지원금과 개별 보조금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조기폐차 보조금과 다른 지원금(예: LPG 화물차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6. 폐차 후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을 어디에서 폐차해야 하나요?
A. 정부에서 지정한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7. 사업용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용 차량도 지원 대상입니다.

Q8. 조기폐차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무료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일부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연식, 소유 기간, 검사 적합 판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차량의 총중량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차 후 신차(또는 저공해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 경유차는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있어,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차지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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