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는 생애 1회 복지 정책이에요.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핵심은 신청 전 서류 준비와 임대차·전입·이체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제도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해요. 지원금은 2개월치씩 격월로 계좌에 입금돼요. 예: 7~8월분 → 10월 말 지급.
총 15,000명을 선정하며, 접수 마감 후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돼요. 선착순이 아니니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하면 돼요.
기본 자격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9세(1985.1.1~2006.12.31 출생)
· 거주: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가구: 무주택 1인 가구
· 임대차: 전월세 확정일자가 찍힌 주택(고시원, 기숙사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차량: 본인 명의 차량 가액 2,500만 원 이하
· 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타 월세지원 수혜자, 임대인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인 경우
신청 기간·방법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고 무작위 추첨이에요.
지원 규모 및 추첨 구간
· 구간 1: 보증금 ≤ 500만, 월세 ≤ 40만, 중위소득 120% 이하 ‒ 45%(6,750명)
· 구간 2: 보증금 ≤ 1,000만, 월세 ≤ 50만, 중위소득 120% 이하 ‒ 30%(4,500명)
· 구간 3: 보증금 ≤ 2,000만, 월세 ≤ 60만, 중위소득 120% 이하 ‒ 15%(2,250명)
· 구간 4: 보증금 ≤ 8,000만 & 월세 ≤ 60만, 또는 보증금 환산액+월세 ≤ 93만, 중위소득 150% 이하 ‒ 10%(1,500명)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필수)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상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해당자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 조회 불가 시)
· 공동임차인: 분담액 증빙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월세 현금 납부 시: 월차임 납부확인서
선정·지급 일정
9월 초 결과 발표(문자 및 마이페이지 확인)
10월 말 첫 지급: 7~8월분(40만 원 한도)
이후 2개월마다 지급, 최대 12개월
유의사항과 꿀팁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일, 월세 이체일은 일치하도록 준비
· 보증금과 월세가 낮을수록 상위 구간 배정으로 당첨 확률 ↑
· 이사나 계약 변경 시 구청에 즉시 신고 안 하면 지원금 환수 가능
·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과거 수혜자는 신청 불가
· 모든 서류는 PDF로 미리 스캔해두면 편리
FAQ
Q1. 선착순인가요?
A1. 아니요. 구간별 무작위 추첨입니다.
Q2. 부모 소유 집 거주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면 탈락합니다.
Q3. 월세 65만 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3. 보증금 환산액+월세가 93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4. 이사하면 끊기나요?
A4. 조건 충족 주택으로 이사 후 신고하면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Q5. 건강보험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A5. 전년도 부과금액 기준입니다.
Q6. 차량 가액 기준은?
A6. 국토교통부 시세표 기준 2,500만 원 이하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조건은 서울주거포털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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